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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8 2012고합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7. 31.경부터 현재까지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5.경 새시 판매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B로부터 위 재건축현장 각 세대의 발코니 새시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다음 같은 해

9. 2.경 안양시 G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 근처에 있던 B의 승용차 안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7,670,6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위 조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의 범위는 시행일 이후에 수수한 금액에 한한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따라서, 단 위 뇌물액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최초로 시행된 2008. 12. 26. 이후 수수한 뇌물인 189,315,300원[137,000,000원 5,000,000원 10,000,000원 15,893,900원 21,421,400원(765,050원 × 21,421,400원, 2009. 1.월분부터 2011. 4.월까지 28개월분의 차량임차료)]만 벌금형 산정에 고려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군포시 H에 있는 새시 판매 시공업체인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 재건축현장 각 세대의 발코니 새시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다음 동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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