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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2 2019노179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병과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 및 각 뇌물요구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징역형에 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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