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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0.28 2014가단43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62,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5. 10.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8. 23. 강원 평창군 C 전 4,733㎡(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강원 평창군 E 전 2,054㎡ 및 D 대 975㎡(이하 ‘피고 소유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8. 19. 2004. 8.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6. 9. 22. 2006. 9. 8.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강원 평창군 D 경량철골구조 경사판넬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148.5㎡ 음식점, 1층 40.5㎡ 사무실(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3. 20.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6. 3. 20. 2006. 3.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9. 7. 2. 2009.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 소유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F은 2004년경 피고 소유 각 토지에 신축될 창고의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아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69㎡(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포장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이후부터 2006년경까지 이 사건 진입로를 통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 각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도로인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원고가 피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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