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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38856
토지사용승낙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이던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1999. 6. 28. 1999.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1. 8. 16. 2001. 8.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1. 28. 2004.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E 소유이던 남양주시 H 공장용지 572㎡(이하 ‘피고 소유 공장용지’라 한다) 및 피고 소유 도로에 관하여, 1999. 7. 6. 1999.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8. 17. 2007. 7.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은 피고 소유 공장용지를 I에게 매도할 당시 I과 사이에, 피고 소유 도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되 추후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자가 I에게 피고 소유 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을 요구할 경우 조건 없이 승낙하고, I이 피고 소유 도로를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도 제3자와 사이에 제3자가 피고 소유 도로에 대한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자의 사용에 대해 조건 없이 승낙하기로 약정하고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I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 소유 공장용지와 도로를 매도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에게 피고 소유 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을 요구할 경우 조건 없이 승낙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및 건축인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원고에 의한 피고 소유 도로의 사용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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