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2 2014고정16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11.경부터 2013. 12. 3.경까지 부산 수영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20㎡ 면적의 철골 천막에 조리대와 냉장고 등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탁자 5개와 의자 20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연탄 불고기, 소갈비구이 등을 조리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이 작성한 확인(자인)서의 기재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전화민원사항 현장점검 결과보고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7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