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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3 2015고정47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8.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30㎡ 상당의 공간에 냉장고 2대, 조리대 등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멸치볶음, 연근조림 등 약 10여 종의 반찬류를 제조ㆍ가공 후 판매하여 월평균 1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내는 방법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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