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0 2015고정12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4. 10.경부터 2015. 1. 12.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서 약 15㎡의 공간에 4인용 탁자 2조, 3인용 탁자 2조 및 냉장고 1대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홍합탕, 잔치국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업소 사진(증거기록 제6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전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