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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1 2015고정5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1. 30.경부터 2014. 9. 2.경까지 기간 중 부산 수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5㎡ 상당의 가건물 공간에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등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탁자 8개와 의자 20여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매운탕, 장어구이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100만원 상당의 매출을 내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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