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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9 2015고정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5.경부터 2014. 6. 17.경까지 부산 수영구 B공원 앞길에 조리시설이 갖춰진 1톤 트럭을 세워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파전 및 오뎅탕, 홍합탕 등을 조리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B 노점상 합동단속 결과 보고의 기재

1. 차량개조 포장마차 사진(증거기록 제9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전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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