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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789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괴 밀반송

가.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종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지인 B 및 성명불상 일명 C으로부터 금괴 운반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2.경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인 출국장 부근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반입한 1kg 금괴 3개(범칙시가 142,890,000원)를 건네받아 주머니에 넣어 은닉한 뒤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반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종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지인 D, E 등과 함께 인천공항 공항면세점에서 금을 받아 일본으로 밀반송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금괴 운반을 의뢰받아 D에게 금괴 운반 일정 및 운반 방법, 항공권 등을 전달해주었고, D은 2016. 3. 22.경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인 공항면세점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반입한 1kg 골드바 4개(범칙시가 204,424,000원)를 건네받아 바지 주머니에 넣은 뒤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반송하였다.

2. 금괴 밀수입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사당 부근에서 지인 F, G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운반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8.경 중국 청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g 금괴 5개(범칙시가 44,088,000원)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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