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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2.02 2014가단130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구미시 B 유지 9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65. 6. 7.경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1965. 6. 7.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6.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등기명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6. 7.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수증자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명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9445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7.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인 소외 C으로부터 2012. 6.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1985. 6. 7.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을 알면서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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