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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134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2014. 8.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2. 전남 구례군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3. 20. 24:00부터 2012. 3. 25. 24:00까지 5일간,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835-2 소재 지리산온천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3회 구례산수유 꽃축제(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 및 KBS전국노래자랑 예선 및 본선 녹화방송’에 따른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행사는 전남 구례군의 예산 지원하에 구례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인데, 구례군 축제추진위원회는 2012. 3.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2. 3. 23.부터 2012. 3. 25.까지 이 사건 행사장 내에 ‘행사장 입구 아치 및 토피어리 작품’을 설치전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업무계약에 따라 2012. 3. 20.경 이 사건 행사장 입구에 높이 5m, 길이 10m의 철골구조 조형물인 아치(별지 사진1. 이하 이 사건 아치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라.

그런데 2012. 3. 24. 10:00경 이 사건 아치가 갑자기 발생한 돌풍으로 넘어지면서 그때 마침 산불예방 홍보를 하기 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산림청 소속 공무원인 B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B으로 하여금 우측 원위부 경골 골절, 제1번 요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는 전남 구례군의 보험자로서 2013. 4. 9. B에게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장해일실수익, 위자료 등 손해액으로 7,202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액수는 B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서 적정하다.

바. 한편, 이 사건 아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행사장 내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은 그 시설물을 설치한 자가 설치시부터 행사종료로 시설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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