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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2. 2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F 푸드점 6개 점포를 통으로 계약할 것이다. 먼저 전대계약금을 주면 그 돈으로 내가 임차를 해서 나중에 6개 점포 중 1개 점포를 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에 대한 채무 약 5,200만 원만 있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G와 음식 점포 6개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점포를 임차하여 피해자에게 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1. 31. 970만 원, 2011. 2. 15. 30만 원, 2011. 2. 20. 100만 원, 2011. 2. 26. 500만 원, 2011. 3. 14. 1,9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28.경 전남 구례군 H에 있는 I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임대보증금 잔금이 부족하다. 돈이 있는 대로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3. 28. 300만 원, 2011. 4. 26. 20만 원, 2011. 4. 29.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1. 10. 8. 98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91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18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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