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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722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각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의 규제대상인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적시된 각 금원을 교부할 당시 J, M, N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J, M, N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금원을 제공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J, M, N에게 교부한 금원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정치자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1) 2010. 5. 21.경 현금 1억 원 부정수수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E군수 지방선거에서 F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5. 21.경 경남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위 F 선거대책본부장인 I의 지시를 받은 J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F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고 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의 직원 K를 통하여 경남 L 부근에서 현금 1억 원을 위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J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2010. 5. 23.경 현금 1억 원 부정수수 피고인은 2010. 5. 23.경 위 1 항 기재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F의 선거자금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나에게 7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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