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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2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65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범 F이 2013. 5. 31.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3. 8. 2.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이 중국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중국 조직원들을 만난 사실도 인정되고, 피고인이 중국 조직원들로부터 대출 사기 교육을 받거나 국내에서 대포통장 모집 및 모집책 관리,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의 인출 등을 계속 실행 중이었던 공범 E와 연락을 지속한 정황 또한 포착되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자금의 인출 등을 직접 실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가담 정도가 공범인 E와 F에 비해선 가볍게 볼 소지가 있으며 편취금에 비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많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건 범죄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큰 범행이며 피해자의 수 및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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