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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9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3. 13. 자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른 공범 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2 년 6월)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 2015 고단 3459호 공소사실 제 3 항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함으로써 그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대포 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이 모집한 대포 통장 및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현금 인출 책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이 대포 통장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포 통장 모집 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가 모집한 대포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 받아 이를 성명 불상의 인출 책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의 인출 책은 보이스 피 싱의 피해자가 대포 통장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13. 10:1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면 20분 내로 계좌 추적을 통하여 범인을 검거하여 사건을 해결한 뒤 다시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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