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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8 2016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4. 23:06 경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 나는 가 수다 가요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B JEEP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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