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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6 2018고단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6. 13:25 경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에 있는 지리산 삼계탕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송 원서로 85에 있는 이즈 노래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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