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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08 2016고단1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2.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1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 03:13 경 구미시 원평동 얀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카 사 노바 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등 전력 8회 및 동종 누범 확인), 판결 문, 수용 현황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등 처벌 받은 전력 있는데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음주 측정 수치, 단속 경위, 지체장애가 있는 노모와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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