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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20 2018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8. 00:40 경 구미시 지산동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구미시 원평동 원지 2 교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동종 범행 전력,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회사에서 면직 처리될 수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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