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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24 2018고단1471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6. 21:00경 거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4년 전에 재혼한 아내 D가 애완견 2마리에게 밥을 주는 모습을 보고, 파산ㆍ회생 등을 신청하여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에도 자녀들보다 애완견에게 신경을 쓰는 D에게 화가 나, 말티즈 1마리를 8층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던져 아파트 1층에 떨어져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여 학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28. 20: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여, 41세)에게 거제도를 떠나자고 말하면서 폭언을 하자, 피해자가 이혼하자면서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 길이 20cm, 23cm)를 집어 들고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전 남편에게 갈 거면 주변 사람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당장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을 죽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 회신자료 첨부),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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