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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0610 판결
[건물명도][공1992.6.1.(921),1538]
판시사항

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발생요건

나. 갑이 그 소유의 토지 지분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고,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등기를 마쳤으나, 건물은 그 등기를 못하고 있던 중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병과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경우 갑이 병과 정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나. 갑이 토지의 1/2 지분 및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던 중 을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인 앞으로 그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위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는 제소전 화해를 하고,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 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그 후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만 병과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면, 병이나 정이 위 토지 지분을 취득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갑으로서는 을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이를 명도할 것까지 약정한 이상 병과 정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1의 공유인 이사건 토지 위에 피고들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그 일부씩을 참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1982.2.1. 소외 2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인 앞으로 그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고,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으나,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건물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등기를 못하고 있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외 3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사실 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바, 소외 3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참가인으로서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이를 명도할 것까지 약정한 이상 소외 3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것을 주장할 처지에 있지도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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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0.1.선고 91나696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