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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2000 판결
[건물철거][집28(2)민,105;공1980.9.1.(639),12994]
판시사항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타인 소유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당원이 판례로 삼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타인 소유의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피고에게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 하고, 거기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흠이 없고 그외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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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9.10.17.선고 79나629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