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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9.24 2019가단29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018. 9. 17.부터 별지1목록 기재 건물의 철거 및 별지2목록 기재 토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7. 10. 26. 소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2018. 11. 2. 원고 명의로 2018. 9. 17.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져 있고, 현재 피고 D가 위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피고 C에게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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