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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7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903』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호텔의 대표이자 위 호텔 301호에 있는 E 도시정비사업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F(여, 59세)의 당질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술을 마신 채 위 F의 위 위원회 사무실에 수회 찾아가 취업 등을 부탁하며 행패를 부렸고, 위 F은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사무실 출입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0. 15. 10:00경 위 호텔에 이르러 위 F을 만나 재판 계속 중인 피고인의 위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여 달라고 부탁하려 하였으나 위 F이 만나주지 않을 것이 우려되자 망치로 위 위원회 사무실의 유리 출입문을 깨뜨릴 것처럼 위협하여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위 사무실로 들어가 위 F을 만나기로 마음먹고 인근 공구상에서 빌린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6cm )를 소지한 채 위 호텔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3층에 있는 위 위원회 사무실 앞까지 들어가 위 F이 관리하는 위 호텔에 침입하고, 오른손에 위 망치를 든 채 왼손으로 마침 일부 열려 있던 출입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직원인 피해자 G가 문을 닫지 못하게 막고, 강제로 밀어 열려고 하는 등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위 G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출입문을 망치로 부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G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9668』 피고인은 2014. 5. 27. 05:5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36세)에게 합석을 하자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40cm, 칼날 길이 2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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