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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7구합759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2. 8. 7. 설립되어 상시 16,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기술선임으로 근무하면서,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으로서 그 지부의 후생복지실장을 담당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6. 11. 17. ‘원고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4차례에 걸쳐 회사 선물세트 공급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단체협약 제52조 제2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이하 ‘제1징계사유’), 같은 조 제3항의 ‘회사업무를 빙자하여 사례 또는 향응을 받았을 때’(이하 ‘제2징계사유’), 같은 조 제7항의 ‘파렴치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이하 ‘제3징계사유’, 각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11. 18.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다.

이에 대해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인사위원회는 2016. 12. 14.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해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2017. 2. 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및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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