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6. 설립되어 상시 약 1,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6. 4. 10. 원고에 입사하여 카지노 딜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6. ‘참가인은 업무상횡령으로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B과 사내 부부로서 원고가 B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한 B 명의의 아우디 차량(C)에 관하여, 2016. 9. 28. 100%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원고로 하여금 가압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규정 제4조 제7호의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범죄와 관련되었을 때’(이하 ‘제1징계사유’)와 징계규정 제4조 제4호,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 제7호의 ‘고의 또는 부주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이하 ‘제2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을 면직 처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2017. 3.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0.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볼 만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2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