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22. 설립되어 광명시 일직로 99번길 26에서 상시근로자 3,500여 명을 고용하여 빌딩 및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참가인은 2014. 11. 6. 원고에 입사하여 2015. 11. 6.까지 인천 서구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 위 관리사무소를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 전기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 참가인에게 원고와 참가인이 2014. 11. 6.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이 2015. 11. 6. 만료된다는 이유를 들어 참가인이 2015. 11. 6. 해고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다.
참가인은 원고가 2015. 11. 6.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같은 달 20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9.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고용관계의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8. 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과 참가인 사이의 잦은 분쟁,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