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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5고단449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BT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R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V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T, BR, CA, DV, CV) 【범죄전력】 피고인 BT는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2. 5. 확정되었다.

피고인

CA는 2014.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V은 2014.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CK파” 조직원들이다.

2013. 7. 25. 05:30경 대전 서구 CL에 있는 CM 앞 노상에서,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CN파” 조직원 CO이 CK파 조직원 CP과 시비가 되어 칼로 위 CP의 다리를 찔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CK파 조직원들은 CO 등 CN파 조직원들을 보복 폭행하기 위해 비상연락망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여 같은 날 09:00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제1주차장에 집결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각 또래별로 나누어 대기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공동피고인 BL, A, BG, D, R 등을 비롯한 CK파 85년생 이상 조직원들은 2013. 7. 26. 00:10경 대전 서구 CQ에 있는 “CR” 펜션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여 집결하였고, CN파 조직원 약 50여명이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대전 유성구 CS에 있는 산림욕장 주차장에 집결하여 CK파 조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폭력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모든 CK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CT 앞 주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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