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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3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신한일파” 조직원들이다.

2013. 7. 25. 05:3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신유성파” 조직원 K이 신한일파 조직원 L과 시비가 되어 칼로 위 L의 다리를 찔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신한일파 조직원들은 K 등 신유성파 조직원들을 보복 폭행하기 위해 비상연락망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여 같은 날 09:00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제1주차장에 집결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해산하였다.

그 후 신유성파 조직원 약 50여명이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 집결하여 신한일파 조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폭력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들을 포함한 신한일파 조직원 약 70여명은 2013. 7. 26. 공소장에는 “2013. 7.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7. 26.”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0:00경 다시 충남 계룡시 O에 있는 P건물 앞 주차장에 모였다.

그곳에서, 같은 조직 선배 Q 등은 신유성파와 충돌에 대비하여 야구방망이 등 무기를 점검한 후 피고인 B에게 부족한 수만큼 야구방망이 등의 구입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곧바로 홈플러스 계룡점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9개, 목검 6개를 구입하여 같은 조직원 R의 승용차에 실어 이를 보관하였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신한일파 조직원들은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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