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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3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1년 7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에, 피고인 F을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4.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5.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6.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2] 피고인들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S파’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G, T,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H(개명전 이름: U), V, W, X, Y 등의 1995년생 S파 조직원들은 2015. 8. 30. 23:00경 대전 서구 Z아파트 앞에서 그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AA파’ 조직원으로서 동년배인 AB, AC, AD, AE 등을 불러내 “AA파에서 탈퇴하라”고 말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AB 등은 ‘AA파’ 선배인 피해자 AF(1993년생)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한편, V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계속 조직생활을 할 것이다. 남자답게 한판 할거면 AG대학교 근처로 오라”고 말하였다.

‘S파’ 선배 조직원인 AH(1994년생)은 위와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자 2015. 8. 31. 03:48경부터 04:34경까지 AF에게 5회 전화하여 “AB 같은 애들, 조직 생활 뭐하러 시키냐, 걔들은 그릇이 안되는 얘들이다”라는 식으로 말하여 AF의 화를 돋우었고, AF은 AH이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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