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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9 2015재고단7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범인도 피 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S 파” 조직원들이다.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T 파” 조직원 U이 2013. 7. 25. 05:30 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S 파 조직원 X과 시비가 되어 칼로 X의 다리를 찔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과 B이 속한 S 파 조직원들은 U 등 T 파 조직원들을 보복 폭행하기 위해 비상 연락망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여 같은 날 09:00 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 국립 중앙과학 관 제 1 주차장에 집결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해 산하였다.

T 파 조직원 약 50 여 명이 야구 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대전 유성구 Y 주차장에 집결하여 S 파 조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폭력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과 B을 포함한 S 파 조직원 약 70 여명은 2013. 7. 26. 20:00 경 계룡 시 신도 안면 계룡 대쇼핑 타운 앞 주차장에 모였다.

S 파 조직 선배 ZAA 등은 그 곳에서 T 파와 충돌에 대비하여 야구 방망이 등 무기를 점검한 후 피고인에게 부족한 수 만큼 야구 방망이 등의 구입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1년 후배인 AB 및 B과 함께 곧바로 홈 플러스 마트 계룡 점에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25개를 구입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실어 이를 보관하였고, 피고인과 B을 포함한 S 파 조직원들은 같은 날 공주시 반포면 학 봉리 동학사 제 2 주 차장 및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금강 휴게소 주차장으로 순차 이동하여 본건 범행 발각에 대비하여 필수 연락망을 제외한 조직원들의 휴대폰을 수거한 후 충남 금산군 AC에 있는 AD 수련원으로 이동하여 T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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