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56』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중랑구 C 고시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파일독 사이트에 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회원 가입 후 위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 게시판에 여자 청소년의 자위행위 장면이 담긴 [여학생 혼자〕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음란 동영상을 열람 또는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이를 전시(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파일독 사이트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 게시판에 남녀성교 장면이 담긴 [서양 노 헉! 찌는 금발의 초엘프녀 두명 늘씬한 기럭지 풍만한 가슴]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