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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9고정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5. 28.경 불상지에서 웹하드 방식의 파일 공유 사이트인 B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그곳 공유게시판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D’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이를 전시ㆍ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경 불상지에서 웹하드 방식의 파일 공유 사이트인 E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그곳 공유게시판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G’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이를 전시ㆍ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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