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541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 로 접속하여 'E' 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등장하여 전라의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업 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6 고단 5554
가. 피고인은 2013. 2. 28. 경 서울 중랑구 B, 4 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 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F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 자극도, 6, 술 취한 엄마 몰래 집어넣기' 라는 제목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나체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8. 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파일 공유 사이트인 G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 저항 한번 못하는 불쌍한 하반신 여자들’ 이라는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나체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하고, 2014. 5. 20. 경 같은 방법으로 ‘ 지하철에서 시간 멈춘 뒤 맘대로’ 라는 제목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나체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0. 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파일 공유 사이트인 H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 미망인과 이웃’ 이라는 제목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나체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 로드하고, 2014. 8. 2. 경 같은 방법으로 ‘ 손, 자의 신부를 × 한 할아범' 이라는 제목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나체의 남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