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04 2013고정4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피디팝(http://www.pdpop.com.)에서 자신의 명의로 가입하여 자신의 블로그 게시판에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그 때마다 랭킹이나 포인트를 적립 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2013. 3월 초순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2동 1502호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그곳에 있는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디팝(http://www.pdpop.com.)에 아이디“C, 닉네임 D"로 회원 가입 후 그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 게시판에 자신의 아이디“C"로 남녀성교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X-ART 프리미엄 고급 서양판 글래어 거육 육덕 가슴 서양 서노〕라는 제목으로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카페에 접속하는 회원 모두가 성인인증절차 없이 열람 또는 내려 받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전시(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자료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