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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합14884 판결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서4776 (2014.05.12)

제목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4구합1488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서OO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28.

판결선고

2014. 1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한 각 부가가치세 및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1.부터 서울 OO구 OO동 OO-O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4층, 5층에서□□선장'이라는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나. 피고는 '원고가 2009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 사건모텔의 수입금액 0000원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3. 10. 1. 원고에 대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2년 귀속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5.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어로'에서 술을 마신 손님을 상대로는 대실료 40,000원을 받고 방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으나, 'CCCC리카'에서 술을 마신 손님을 상대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모텔의 월별매출현황 엑셀파일(이하 '이 사건 현황파일'이라고 한다)의 '단체'란에 기재된 숫자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방을 빌려준 횟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지하에는 아래 표와 같이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원고는 'BBB어로'에서 술을 마신 다음 모텔을 찾는 손님을 상대로 대실료 40,000원을 받고 방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상호

BBB어로

CCCC리카

임대차기간

2009. 06. 01.~2010. 05. 31.

2010. 10. 01. ~ 2012. 09. 30.

사업자등록기간

2009. 02. 24.~2009. 12. 21.

2010. 08. 23. ~ 2013. 02. 04.

2) 이 사건 현황파일의 '단체'란에는, 2009. 10.부터 2010. 1.까지는 '대실횟수','40,000원', 대실횟수에 40,000원을 곱한 '수입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2010. 2.부터2011. 5.까지는 아무 숫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2011. 6.부터는 '대실횟수', '4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3) 서울특별시 EE구청장(이하 'EE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10. 2. 17. 및 2012.12. 5. CCCC리카에 대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1월) 처분을 하였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0000원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벌금상당액 000원을 납부하라고 통고하였는데, 원고는 2013. 10. 21. 위 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현황파일의 '단체'란에 기재된 숫자가 '대실횟수'가 아니라 이 사건모텔의 종업원들이 투숙객에게 음료・담배 등을 판매한 금액을 천원 단위로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황파일은 원고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을 상대로 대실료 40,000원을 받고 방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고 인정한2009년부터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어 온 점, ② 이 사건 현황파일의 '단체'란에 기재된 숫자는 유흥주점이 영업하는 주중에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유흥주점이 영업하지 않는 주말에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점, ③ EE구청장이 2010. 2. 17. 및 2012.12. 5. CCCC리카에 대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CCCC리카도 BBB어로처럼 성매매를 알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현황파일의 '단체'란에 기재된 숫자가 음료・담배 등을 판매한 금액을 기재한 것이라면 '대실', '숙박'란에 기재된 숫자와 비례하여야 하나, 주말에는 '대실', '숙박'란에 기재된 숫자가 현저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단체'란에 기재된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받고, 2013. 10. 21. 위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황파일의 '단체'란에 기재된 숫자는 '대실횟수'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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