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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6 2013가합97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33,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2015. 8.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년경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경춘선 묵현역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2. 8.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토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726,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8. 13.부터 2013. 6. 2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선급금으로 198,000,000원을 지급하고, 기성금으로 월 1회 현금으로 지급하며,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의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8. 23. 피고로부터 선급금으로 198,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피고에게 2012. 10월분 1차 기성금으로 64,790,000원을 청구하여 그 중 25,916,000원은 선급금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나머지 38,874,000원을 지급받았고, 2012. 11월분 2차 기성금으로 252,900,000원을 청구하여 그 중 101,200,000원은 선급금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나머지 151,7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2. 28. 피고에게 2012. 12월분 기성금으로 1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1. 7.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설계변경의 필요성에 따라 기존 설계도면과 달리 변경되어 시공된 부분인 ① 신설수로 콘크리트공사, ② 상선옹벽 터파기, ③ 상선 승강장 기초터파기(토류벽 설치비 포함), ④ 상하행 도상자갈보호용 마대쌓기, ⑤ 토류판 및 마대철거, ⑥ 하선 승강장 기초터파기(토류벽 설치비 포함), ⑦ 기존무근 옹벽 절단공사, ⑧ 기존무근 옹벽상당 배면 터파기공사, ⑨ 기존수로 배수연결관 설치공사,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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