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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1.21 2012가단482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59,9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2014. 1.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파트 옥상 싱글 및 방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시공업체이고,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1 소재 시범한양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1. 12.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의 지붕개수(아스팔트슁글방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공사기간 : 2011. 12. 14.부터 2012. 6. 30. 단, 날씨(눈, 결빙 등) 관계로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도급계약금액 : 11억 9,900만 원 (공급가액 10억 9,000만 원, 부가가치세 1억 900만 원)

5. 기성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잔금 : 공사완료 후 2012년 9월 태풍으로 인한 누수 및 시공상의 하자여부를 확인, 준공을 승인할 때까지 총공사금액의 20%를 잔금으로 하며, 잔금은 준공승인 후에 지급한다.

6. 하자담보 책임기간 : 3년

8. 하자보수 보증금 : 준공금액의 10%의 현금 또는 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한다.

9. 지체상금 : 계약금액의 2/1,000 × 일 10. 시공 후 지붕층 세대에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가 있어 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원고는 그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착수금 3억 2,700만 원(부가세 별도) 및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으로 4억 2,150만 원(부가세 별도) 등 합계 7억 4,8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월 기성금으로 6,7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시공부분에서의 누수를 이유로 기성금 지급을 거절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2012. 9. 18. 최종적으로 잔여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2.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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