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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다611 판결
[약속어음금][집20(2)민,092]
판시사항

조합출장소장의 권한없이 발행한 약속어음소지인이 그 지급인으로 부터어음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그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법제756조 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된다.

판결요지

조합출장소장이 권한없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소지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그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유근창

피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약속어음을 그 판시일자에 소외 1로 부터 배서양도를 받아 소지인이 되었고, 그 약속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고 조합 전라북도 출장소장 소외 2고 그가 권한없이 발행한 것이라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권한없이 발행한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이 제때에 가서 그 지급인으로 부터 어음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것으로 소지인에게는 그만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되고 위 어음 소지인인 원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 1166 판결 , 67.2.7 선고, 65다 1702판결 참조) 원고가 본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본 원판결은 정당하고 불법행위 당시의 약속어음 소지인 아니면 본건 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이며, 원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본질을 곡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소론과 같이 제1심 상피고 지중엽에 대하여 본건어음 배서로 인한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서 위 지중엽이 인락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그 변제를 받지못한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손해가 없다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외 왕산석이 피고 조합의 전북 출장소장으로서 피고 조합의 피용자이고 소외 왕산석의 본건 약속어음 발행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소외 왕산석 본래의 사무 또는 그와 관련된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사무를 행한것이라 볼것이며 소외 지중엽은 위 왕산석이 위와같은 약속어음을 발행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수있을 뿐 아니라 그 믿음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왕산석이가 권한없이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에게 입힌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 있다고 단정하였고, 그 전단판시에 의하면 위 출장소장의 본래의 사무로서 출장소 설치 규정 제8조에 명시된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구역내 조합원에게 대한 계약보증, 하자보증 및 융자알선사무 등등 이라고 확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으므로 기록에 비추어 볼지라도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내용에 사무집행에 관한 법률를 오해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서는 상고이유 제3점에서 본바와 같이 원판결은 정당하게 설시하고 있음을 알수있고 그 증거로서는 을제1호증의 1,2(규정집, 출장소 설치규정) 동제2호증(정관) 갑제1호증(약속어음)의 각기재내용에 제1심 증인 왕산석, 원심증인 이정기의 일부증언과 원고 본인 신문결과의 일부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판시이유나 증거의 명시가 없다 할수없고 소론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한것으로서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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