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3. 1.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관련자들 지위]
1. 피고인 B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대부업체 L을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 회사를 상대로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 수익을 취득하는 사채업자이었다.
2. 피고인 A 2008. 11. 14.부터 2010. 3. 29.까지 주식회사 M( 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 주식회사’ 의 표시는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N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되었다가 분리된 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송되어 사건이 계속되어 있다.
2008. 11. 14.부터 2010. 2. 22.까지 M 이사로 재직하고, 피고인 A(2008. 11. 14.부터 2010. 3. 29.까지), O(2010. 3. 30.부터 2010. 7. 14.까지) 을 명의 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M을 실제 경영하면서 회사의 인사, 영업, 재무,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 범죄사실]
1. 범행 배경 N은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를 운영하다가 전 대표이사 등의 대규모 횡령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상장 회사를 물색하던 중, 당시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M& ;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던 코스닥 상장 회사 M을 알게 되었다.
N은 M을 인수한 후 곧바로 유상 증자를 실시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M을 매각하여 차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M 인수를 추진하였다.
N은 2008. 11. 14. M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M 이사회에서 R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이후 N은 2009. 1. 경 M 대주주 주식회사 S(2010. 8. 31. ‘ 주식회사 T’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S’ 이라 한다) 의 채권 자인 주식회사 U를 운영하는 V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