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 새벽 무렵 경산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집을 나와 잘 곳이 없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17세)를 위 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밖에 눈 오는데 옷 다 벗을래, 그냥 나갈래”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녹취록, 피해자 D에 대한 진술녹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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