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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2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사회인 야구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1층에 있는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고등학교 야구장의 대관 허락을 받았다.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대관을 받은 후 다른 사회인 야구팀에 재대관을 해주고 대관료를 받아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고등학교로부터 야구장 대관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9. 7. 4,000,000원, 2010. 9. 8.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야구 실내연습장이 태풍으로 파손되었는데, 이를 고쳐주면 사용할 수 있도록 F고등학교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비용을 반반씩 부담해서 수리한 후 사회인 야구교실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고등학교로부터 실내연습장 사용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010. 12. 8.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3. 26.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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