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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3 2013고단4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경 파산선고를 받고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중고차 매매사업, 자동차담보대출사업 및 보증금담보대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사용하거나 도박자금을 대여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 강남구 D빌딩 31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포티지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9,500,000원을 주면 매달 원금의 3%를 주고 팔리고 나면 즉시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2. 주식회사 아프리카모터스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9,500,000원을 송금받고, 2010. 11. 26. 18,000,000원을, 2010. 12. 8. 31,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5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2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위에 자동차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 10%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수익을 5:5로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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