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중고휴대폰 매입 단가표를 보여주면서 “중고폰을 매입하는 중국 바이어가 있는데, 이 바이어는 여기 단가표에 보이는 것처럼 단가를 높게 쳐서 매입을 하니까 네가 대량으로 중고폰을 매입하면 내가 그 중고폰을 이 바이어에게 팔아주고 그 수익을 서로 반반씩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줄 중국 바이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구입해 온 중고휴대폰을 피고인이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중고휴대폰 총 754대 시가 합계 95,63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액정을 매입하여 이를 되팔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네가 액정을 매입하면 내가 되팔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이를 반반씩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해자가 구입해 온 휴대폰 액정을 피고인이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휴대폰 액정 총 150개 시가 합계 1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