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일대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인데, 매제인 F와 함께 돈을 투자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기고자 하던 중 F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부동산 투자를 제의하고, 피고인은 그 투자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막연히 부동산의 시세가 오를 것을 예상하여 다른 사람의 돈으로 농지 등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이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기려 하였으나,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였고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명의이전해 주거나 그 투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F는 2005. 12.경 경북 의성군 G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피고인, 피해자가 같이 땅을 사서 수익금을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05. 12. 26.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동산 거래내역서 첨부 등)
1.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고, F로부터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