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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6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그린 시티 청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9:1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앞 왕복 4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청도 군청 방면에서 청도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고 그곳에는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82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조수석 전면 부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0. 00:58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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