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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2:10 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앙로 14-1에 있는 경산 성당 앞 도로를 경산 역 방면에서 경산시장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도로 오른쪽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골목길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경산 성당 방면에서 경산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한 피해자 C(80 세) 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버스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 22:42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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