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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656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2.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5. 2.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9.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06. 9.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1. 5.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청바지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2015. 10. 경 직장을 그만두면서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드라이버, 장갑 등의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서울 성북구, 동대문구 등지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 침입 및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6. 13:00 경 서울 성북구 C 지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화장실 창문 환풍기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재물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6. 16: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에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2,6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2.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23. 18:50 경 서울 성북구 E 1 층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화장실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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