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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17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를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C, E, G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시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미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2013. 3. 25. 대구 중구 O에 있는 ‘P’ 옷가게에서 피해자 Q에게 1,000만원을 6개월간 빌려주면서 매월 115만원을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Q에게 11회에 걸쳐 총 6,100만원을 대출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3. 4. 22. 대구 중구 R에 있는 C 운영의 ‘S’ 의류점에서 피해자 Q에게 500만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주면서 매월 25만원씩 이자를 받기로 정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63.1%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5.경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8:00경 위 S 의류점에서, 피해자 Q 공소장상에는 다.

항의 피해자가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상 이는 ‘Q’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가 2만원 밖에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돈을 빼앗아 피해자 얼굴에 집어 던지면서 “야, 이년아. 내가 니 아들 뒷조사 다해놨다. 니 아들 어디서 근무하는지 다 안다. 니년이 안 주면 니 아들 한테 돈을 받으러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니 아들 꼬라지 좋겠다”라고 마치 당장에라도 은행에 근무하는 아들의 직장으로 찾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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